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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11 2015다3464

손해배상(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판단누락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된다(민사소송법 제208조). 따라서 판결서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7174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망인의 사망에 따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한다)에 의한 유족급여, 요양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손해배상액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받을 수 없는 향후치료비, 향후개호비는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에게 청구하고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보다 급여액이 많은 학교안전법상 유족급여 및 요양급여 등은 피고에게 청구하는 것인바, 원고들은 제1심에서 연합회로부터 향후치료비, 향후개호비를 받았고 연합회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경우 피고의 책임은 면제된다는 점에서 원고들의 청구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본안전항변을 하였으나, 원심은 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였음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원심은 아래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