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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515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4. 21:20 경 서울 구로구 B 앞에서 피해자 C(64 세) 와 오수 공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 파이프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 피해 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9. 13. 피해 자로부터 “ 양자 간에 합의하고 이에 합의서를 제출합니다.

” 라는 취지로 합의서를 작성 받아 2017. 10. 19.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법정 진술 및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9. 13. 피해자를 만 나 합의를 시도 하면서 합의 금을 100만 원으로 할지 150만 원으로 할지 옥신각신하다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주머니에 돈이 있다며 우선 합의서를 써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하자 잠시 보자며 이를 건네받은 뒤 합의 금은 주지도 않은 채 집으로 가져 가버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합의 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진술도 하고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