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41,823,630원, 원고 B에게 39,823,63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3....
1. 기초사실
가. ① 주식회사 D은 2013. 8. 16.경 피고 주식회사 C에게 울산시 울주군 E블럭에 위치한 D 공장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 주었고, ② 피고 주식회사 C은 그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지원기술단에게 하도급 주었으며, ③ 피고 주식회사 지원기술단은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 중 비계해체 작업에 관하여 F(상호 : G)에게 다시 재하도급을 주었다.
나. 망 H(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4. 3. 22.경 위 F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당제(일당 : 15만 원)로 2015. 3. 21.까지 근무할 것을 약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위 F의 피용자인 망인은 2014. 3. 22.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비계 해체작업을 하던 중 불상의 원인으로 약 3.5미터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치료일수 불상의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마.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14. 7. 12. 07:18경 양산부산대학교 병원에서 과다출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G을 운영하는 위 F과 위 G의 팀장 I는 업무상과실치상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피고 주식회사 C의 부사장 J, 피고 주식회사 C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각 기소되어, 2015. 6. 19.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3781호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 원고 A은 망인의 부친, 원고 B은 망인의 모친이다.
아.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으로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에서 2015. 7. 28.까지 휴업급여 8,584,800원, 요양급여 18,762,390원, 장의비 13,140,000원, 유족연금 82,687,56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갑 제1, 2,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