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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8. 01. 09. 선고 2007구합6688 판결

임대보증금을 직접 받지 않아 부동산 임대용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제목

임대보증금을 직접 받지 않아 부동산 임대용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납부의무가 있고,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이므로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대가를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세납세의무의 성립이나 용역의 공급시기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8.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3년 1기분 3,950,340원, 2003년 2기분 7,482,810원, 2004년 1기분 9,470,860원, 2004년 2기분 8,687,3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2. 26. ○○○으로부터 ○○시 ○○구 ○○동 1026-12 대 347.1㎡ 및 그 지상의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고 한다) 건물을 각 취득하였고, 2003. 1. 20. 그 명의로 숙박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03. 2. 17. ○○○ 및 ○○○(각 1/2 지분 보유)에게 임대차기간 2003. 2. 17.부터 2005. 2. 16.까지, 임대보증금 4억원, 차임 월1,500만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모텔을 임대하였고, ○○○은 2003. 7. 5. ○○○에게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면서 양도 당시까지의 차임을 정산한 바 있다.

다. 한편, ○○○은 ○○○과 공동으로 이 사건 모텔을 운영하여 오던 중 경영악화로 차임조차 지불하지 못하게 되자, 2004. 9. 16. 당초 투자한 임차보증금 2억원 중 연체차임을 정산하고 남은 8,000만원을 수령하고 자신의 지분을 ○○○에게 양도하였다.

라. 원고는 2004. 9. 16. ○○○ 및 ○○○과 사이에 당초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내용중 임대보증금을 2억 3,000만원, 차임을 1,200만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는 2006. 6. 1.부터 같은 달 15.까지 이 사건 모텔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3년 1기부터 2004년 2기가지 사이에 이 사건 모텔에 대한 임대수익 합계 331,168,247원(임대보증금액에 의한 간주임대료 포함)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것을 적발하게 되자, 2006. 8. 1.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2003년 1기분 3,950,340원, 2003년 2기분 7,482,810원, 2004년 1기분 9,470,860원, 2004년 2기분 8,687,31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4, 을 1호증의 1 내지 4, 을 2호증의 1 내지 5, 을 3,4호증의 각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모텔의 임차인들로부터 차임으로 합계 6,000만원을 지급받았을뿐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나머지 차임은 지급받지 못하였고, 임대보증금 4억원은 이 사건 모텔의 전소유자인 ○○○이 이 사건 모텔의 잔금으로 수령하였을 뿐 원고가 직접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이 사건 모텔에 대한 임대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정하여져 있으므로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그 대가를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납부의무의 성립여부나 용역의 공급시기를 결정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1989. 4. 25. 선고 87누863 판결,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두6095 판결 등 참조), 비록 원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2003년 1기부터 2004년 2기 사이에 ○○○, ○○○ 또는 ○○○에게 이 사건 모텔을 임대하여 그들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로서는 위 임대용역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설사 ○○○이 임대보증금 4억원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으로부터 이 사건 모텔을 매수함에 있어 그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함으로써 매매대금 잔금의 일부를 지급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원고가 위 임대보증금을 수령한 것과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보증금을 직접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