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5.26 2016가단139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1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1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