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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21 2012고단65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650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2. 28. 04: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길가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건네줌으로써 이를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8. 18: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내 벤치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3고단5> 피고인은 2011. 12. 9. 17:3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모텔 708호실에서 J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6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조사) <2013고단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용의자 신원확인 수사보고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2012. 2. 28.자 필로폰 교부 및 2011. 12. 9.자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2012. 7. 28.자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