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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9 2015노1564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① 원심은 이 사건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공소사실을 각 유죄로 인정하면서 범죄사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를 인용하였음에도, 그 ‘별지 범죄일람표’를 누락함으로써 원심판결에는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며, ②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각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제7, 8행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부분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의 신용카드(삼성카드 2개, 신한카드 1개)를 몰래 가지고 나가 총 40회에 걸쳐’로 고치고, 범죄사실에 당심에서 변경된 별지 범죄일람표를 추가하며,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심 일부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