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1600 | 양도 | 2012-06-08
[사건번호]조심2012서1600 (2012.06.08)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의 배우자가 아무런 이의없이 쟁점주택들의 08∼11년 재산세를 납부했다가, 이 건 양도세 부과처분을 인지한 후 11.10.4. 주택분 재산세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과 △△△으로 정정한 점, 청구인이 이 건 부과처분 전에는 쟁점주택들이 멸실되었다고 주장하였다가 불복과정에서 배우자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주택들의 소유자를 청구인의 배우자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9.4.27. 취득한 OOO 89 OOO아파트 102-1801(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2010.4.26. 손OOO 외 1인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2010.7.2. 1세대1주택 비과세로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사건 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배우자(강OOO)가 OOO 531-5에 있는무허가 주택(이하 ‘쟁점1주택’이라 한다) 및같은 리 533-4에 있는 무허가주택(이하 ‘쟁점2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2011.9.15.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26. 이의신청을 거쳐 2012.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배우자는 2005.7.28. OOO 531-5 토지 176㎡ 중 지분 2분의1 및 같은 리 533-4 토지 378㎡ 중 지분 2분의1을 취득하고, 2008.2.27. 나머지 지분을 각각 취득하였는바, 당시 그 지상에는 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울 정도로 낡은 무허가 주택이 있었고 박OOO과 박OOO이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주택이 멸실되어 나지상태라고 주장하다가 배우자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을 바꾼 점을 들어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1ㆍ2주택의 경우 폐가나 마찬가지여서 멸실되었다고 주장하면 당연히 1세대1주택으로 인정될 것으로 알고 그렇게 한 것뿐이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쟁점1ㆍ2주택의 소유자가 박OOO, 박OOO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1ㆍ2주택의 실제 소유자는 박OOO과 박OOO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2011년 재산세 과세대장에는 쟁점1ㆍ2주택의 소유자가 박OOO과 박OOO으로 변경되었으나, 박OOO은 2010.6.24., 박OOO은 2010.3.23.쟁점1ㆍ2주택의주소지로 전입한 점, 재산세 납세의무 변동통지(2012.3.19.)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의 담당자와 통화OOO한 결과, 청구인 배우자의 요청으로 2012년 3월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당시 박OOO과 박OOO이 쟁점1ㆍ2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이 계속 거주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확인한 점,청구인이 이 건 납세고지 전에는 쟁점1ㆍ2주택이 멸실되었다고 주장하였다가 청구인 배우자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을 바꾼 점, 재산세 과세대장 변경 및 현지확인은 청구인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이후인 점, 청구인의 배우자가 2008년~2010년 쟁점1ㆍ2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완납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1ㆍ2주택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의 배우자로 보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1ㆍ2주택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인의 배우자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이 사건 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배우자(강OOO)가 쟁점1ㆍ2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서, 재산세 과세 및 납부내역 등을 제시하였다.
(가) 재산세 과세 및 납부내역을 보면, OOO시장이 강OOO를 쟁점1ㆍ2주택의 납세의무자로 하여 2008~2011년 재산세(주택분 및 토지분)를 부과하였고, 모두 완납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주민등록표 초본에는 박OOO(570228-1******)이 2010.6.24., 박OOO(390301-1******)이 2010.3.23. 쟁점1ㆍ2주택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1ㆍ2주택의 실제 소유자는 배우자가 아니라 박OOO과 박OOO이라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ㆍ확인서ㆍ재산세 과세대장ㆍ재산세 환급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가)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이OOO이 OOO 531-5 토지 176㎡, 같은 리 533-4 토지 378㎡ 및 같은 리 산 68-1 임야 5,870㎡, 합계 6,424㎡(1,943평)를 강OOO에게 매도(잔금청산일: 2005.7.15.)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강OOO의 지분은 1,000평으로 되어 있으며, 김OOO이 이OOO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김OOO은 강OOO에게 2005년 7월 OOO 533-4 외 3필지 3,302㎡를 소개했는데, 당시 그 지상에는 소유자가 있는 무허가 주택이 있어 토지만 소개했다는 내용의 확인서(2011.11.30.)를,박OOO과 박OOO은 쟁점1ㆍ2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건물의 주인은 자신들이라는 내용의 확인서(2012년 3월)를 각각 제출하였다.
(다)재산세 과세대장 등을 보면,OOO OO시장은 강OOO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쟁점1ㆍ2주택에 대한 재산세(주택분 및 토지분)를 부과하다가, 2011.10.4.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박OOO과 박OOO으로 정정하고,2012.3.22. 강OOO에게 2008~2011년 주택분 재산세를 환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일 현재 국내에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1주택(고가주택은 제외)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주택이라 함은 가옥대장 등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대한 당국의 허가 유무 및 등기 유무와는 관계없이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뜻하므로(대법원 91누10367, 1992.8.18.) 무허가주택도 당연히 주택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1ㆍ2주택의 실제 소유자가 박OOO과 박OOO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배우자가 아무런 이의없이 2008~2011년 재산세(주택분 및 토지분)를 납부했다가,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인지하고 관할관청에 이의를 제기해 2011.10.4. 주택분 재산세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박OOO과 박OOO으로 정정한 점,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전에는 쟁점1ㆍ2주택이 멸실되었다고 주장하였다가 불복과정에서 배우자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주민등록상 박OOO은 2010.6.24., 박OOO은 2010.3.23. 쟁점1ㆍ2주택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며, 설령 그 이전부터 거주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그 주택을 소유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1ㆍ2주택의 소유자를 청구인의 배우자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