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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21 2016노1659

동물보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동물보호법 제32조 제2항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여 동물판매업에 ‘알선’을 포함시킨 무효의 규정으로서, 피고인이 무등록 동물판매업을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

설령 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조항이 상위법의 위임 범위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애견생산업자와 애견분양업자 사이에서 애견 경매를 주관하고 수수료를 받아 왔을 뿐 ‘소비자’에게 직접 애견을 판매하지 않았음을 감안한다면, 피고인의 영업을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동물판매업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D’ 동물경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동물판매업을 하려는 사람은 미리 관할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경부터 2015. 8. 25.경까지 관할 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D’에서 강아지를 경매의 방법으로 판매를 알선하는 동물판매업을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호가 판매 또는 알선행위의 상대방인 ‘소비자’를 동물을 직접 기를 최종소비자로 한정하지 않았으므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의 ‘알선하는 영업’에는 동물생산업자와 동물분양업자 사이에서 동물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