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17,78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부터 2019. 5. 23.까지는 연...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웨딩홀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유자(각 1/2씩 소유)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의 임대차계약 체결 제1조(계약내역)
1. 임대인은 아래의 임대차목적물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임대하기로 하고 임차인은 이를 임차하기로 한다.
2. 임대차목적물 중 13층의 OPEN부분 메우는 공사를 2월 28일까지 완료한 후 영업허가가 가능한 3월부터 전체 임차료를 부담하기 시작한다.
3. 사용용도 : 웨딩홀&부페
4. 임대차보증금 총액 : 일금 삼억 오천만 원(\350,000,000)으로 한다.
5. 2017년 2월 28일까지 임대료, 관리비 1 임차목적물 : 부산 중구 D빌딩 13층 좌편, 우편 주방, 14층, 15층
ㄱ. 전용면적 : 2,408.84㎡(728.67평)
ㄴ. 공용면적 : 882.10㎡(266.83평)
ㄷ. 임대면적 : 3,290.94㎡(995.50평) 2) 월임대료 : \39,820,000[평당 40,000원] - 부가세별도 3) 월관리비 : \24,887,500[평당 25,000원] - 부가세별도
6. 2017년 3월 1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1 임차목적물 : 부산 중구 D빌딩 13층, 14층, 15층 전층
ㄱ. 전용면적 : 2,866.36㎡(867.07평)
ㄴ. 공용면적 : 1,043.80㎡(315.75평)
ㄷ. 임대면적 : 3,910.16㎡(1,182.82평) 2) 월임대료 : \47,310,000[평당 40,000원] - 부가세별도 3) 월관리비 : \29,570,000[평당 25,000원] - 부가세별도 임차인이 별도로 사용하는 전기료, 상하수도료, 도시가스료, 그 밖의 기타 사용료 등은 별도로 청구한다.
7. 월임대료, 관리비 납입기일 : 최초 납입기일은 임대기간 시작일에 입금한다.
2회차부터 해당 월의 말일까지(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영업일까지)
8. 임대기간 : 2017년 2월 1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협의시 2년간 추가 연장) 제2조(사용용도의 제한) 임차인은 본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