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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3.12 2019가단1248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347,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31.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