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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10.15 2015가단1164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평소 알고 지내던 C(피고의 형이다)이 2014. 7. 7. 4천만 원을 입금해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2014. 7. 10. C이 지정한 피고의 계좌로 4천만 원을 송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가 2014. 7. 10. 피고의 계좌(신협 D)로 4천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그런데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ㆍ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데,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에게 4천만 원의 송금을 요청한 것은 피고가 아닌 C인 점, 원고도 이 사건 제5회 변론기일에서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한 상대방은 C이고 피고는 위 계좌를 C에게 대여한 것이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4천만 원이라는 금전을 대여할 만한 아무런 법률관계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을 송금받아 실질적으로 이익의 귀속자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