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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0.29 2020고단9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5. 00:10경 포항시 북구 해안로 95에 있는 영일대해수욕장 바다시청 앞 백사장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북포항북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이 피고인이 위 백사장에 앉아 ‘씨발’ 등의 욕설을 하다가 지나가던 행인에게 다가가려는 것을 제지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오른발로 위 순경 C의 왼쪽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및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술서

1. B파출소 근무일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초범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