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1. 12. 17:00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301호 안에서, 사실혼관계에 있던 피해자 C(42세, 여)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내가 준 돈을 먼저 갚아라.”며 돈을 주지 않자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옆구리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우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12. 20:00경 고양시 덕양구 D 지하 E 안에서, 피해자에게 술값과 담배값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여기저기 빚 갚을 데도 많은데 무슨 돈을 주냐.”라며 돈을 주지 않자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온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좌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1. 02:0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면서 차비조로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못 준다고 하자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