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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2 2020고정1286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1.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25. 07:45경 서울 서초구 B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기르는 개를 보기 위하여 그 집 대문 틈을 이용하여 문 안쪽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문을 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0. 2. 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8. 08:00경 서울 서초구 B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기르는 개를 보기 위하여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 마당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흰개와 함께 있는 피의자 모습이 담긴 사진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피해자가 녹음파일 전송에 따른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