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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38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7. 06:4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강서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063-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서울강서경찰서 C파출소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음주단속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임의동행동의서를 작성하던 중, 친형인 D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자신이 아닌 D이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진술하기로 마음을 먹고 음주단속확인서 진술인 란에 ‘D’,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 란에 ‘D’, 임의동행동의서 서명 란에 ‘D’이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사서명을 위 3장의 문서에 각 기재하여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서울강서경찰서 C파출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경찰관 경위 E에게 마치 D이 서명한 것처럼 위 2.항 기재 3장의 문서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확인서, 임의동행동의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