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서1941 | 소득 | 2004-03-25
국심2003서1941 (2004.03.25)
종합소득
경정
영업권(의료업권) 양도에 따른 일시재산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했으나 피해보상금 등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일시재산 수입금액에서 제외함
소득세법 제20조의2【일시재산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성북세무서장이 2003.4.10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1997년도분35,954,260원, 1998년도분 37,251,030원, 1999년도분 34,563,950원, 2000년도분 48,644,260원, 2001년도분 53,257,78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이 정선근(청파의료재단이사장)과 한 2001.1.13자 합의에 따라 정선근으로부터 수령한 450,000,000원을 일시재산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해당연도(2000년 37,000,000원, 2001년 413,000,000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외과의사들인 청구인과 청구외 김결(위 2인을 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은 의료법인 청파의료재단이사장 정선근(내과의사) 소유인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 소재 남수원병원에서 1994년 1월부터 신경외과 및 정형외과를 독립형태로 운영해 오다가 1997.1.1부터 정선근이운영하는 남수원병원에 청구인 등이 운영해오던 외과를 흡수합병시키는 대신1997~2000년 기간중 2,820,000천원을 정선근으로부터지급 받기로 하는데 합의하고 1996.12.30 정선근과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청구인 등은 위 합의약정금 2,820,000천원중 1,146,000천원을 지급 받고 1,674,000천원이 미지급된 상태에서 청구인 등이 정선근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고 정선근을 형사고소 하였다가채권가압류를 해지하고 형사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정선근이 청구인등에게 2,500,000천원을 추가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2001.1.13 새로운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처분청은 1996.12.30자 합의서 및 2001.1.13자 합의서에 의거 청구인 등이 정선근으로부터 지급 받은 3,646,000천원중 427,266천원은 근로소득으로, 나머지 3,218,734천원(이하 "쟁점소득금액"이라 한다)은 소득세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의료업권) 양도에 따른 일시재산소득으로 보고 2003.4.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1997년도분 35,954,260원, 1998년도분 37,251,030원, 1999년도분 34,563,950원,2000년도분 48,644,260원, 2001년도분 53,257,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소득금액중에는 청구인 등이 사용하던 의료기, 의료기자재, 시설 및 집기비품(이하 “의료기자재 등”이라 한다) 양도가액 825,000천원과 피해보상금 등 900,000천원(MRI 양도대가 400,000천원, 업무방해보상금 300,000천원, 명예훼손 및 정신적피해보상금 200,000천원)이 포함되어 있는 바, 그 실질내용이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1,725,000천원을 쟁점소득금액에서 차감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등과 (의)청파의료재단이사장 정선근이 1996.1.25 작성한 합의약정서에는 청구인등 소유 의료장비를 750,000천원에 정선근에게 양도하기로 하였고 1996.12.30까지 동 양도대금 전액을 수령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소득금액중에 의료기자재 등 양도가액 825,000천원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 등과 정선근이 2001.1.13 작성한 합의서를 보면 MRI 동업권 및 장비소유권 양수·도와 형사고소건 취하조건으로 청구인 등이 900,000천원을 받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정선근과의 모든 관계를 청산하는데 대한 합의금 성격이고 청구인 등이 MRI 등 장비구입시 구입대가를 부담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해보상금 등 900,000천원을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 등이 의료기자재 등 양도가액이라고 주장하는 825,000천원과 피해보상금 등이라고 주장하는 900,000천원을 청구인 등의 일시재산 수입금액에서 차감하고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의 2 【일시재산소득】 ① 일시재산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상표권, 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 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일시재산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일시재산소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5(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4. 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일시재산소득 및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저작권사용료 등의 범위】 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 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기본통칙 21-1 【기타소득의 범위】⑤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등은 1994년 1월부터 정선근(청파의료재단이사장)이 운영하던 남수원병원에서 외과를 독립형태로 운영하다가 1997.1.1부터 청구인 등이 운영하던 외과를 남수원병원에 흡수 합병시키기로 하고 1996.1.25과 1996.12.30 정선근과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2) 청구인 등과 정선근 사이에 1996.12.30 작성된 합의서(매매계약서)에는 정선근이 청구인 등으로부터 청구인등 소유의 "의료기 자산 및 의료기자재, 의료업권(경영권 포함)을 양수함에 있어 합의 결정된 평가액(2,820,000천원)을 지불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정선근이 1996.12.30 작성하여 청구인 등에게 건네준 의료업권 등 양도대금 지불각서에는 "1997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각각(청구인, 김결)에게 3,500만원씩, 1998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각각 3,250만원씩, 그 이후 2년간은 매월 각각 2,500만원씩 지불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 등과 정선근이 1996.12.30 체결한 MRI(CT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 동업계약서에는 남수원병원내 설치·운영되고 있는 MRI는 공동소유(정선근과 청구인 등이 각각 50%지분)로 하며 그 운영 및 경영을 동업키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수원지방법원의 약식명령 판결문(2001고약6951, 2001.3.23)에는 정선근이 1996.12.30경부터 MRI등의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을 청구인등과 반분하는 조건으로 동업하던 중 1998.4.1~2000.6.30기간에 발생한 총수입금액 1,692,377,276원중 MRI리스료 938,867,150원 등을 제외한 순수입금액은68,667,145원인데 이중 34,335,725원을 청구인 등에게지급하지 않고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으므로 정선근에게 벌금 3백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정선근이 청구인 등의 진료실을 출입할 수 없도록 시정 조치하자 청구인 등은 2000.8.3 정선근을 상대로 법원에 출입 및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00.8.18 "정선근(청파의료재단)은 진료실의 출입문을 자물쇠 등으로 시정하거나 진료실의 진료기구 등을 임의로 수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구인 등의 병원에의 출입 및 진료행위 등의 업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고, 정선근이 위 명령을 위반하는 때에는 연대하여 위반이 계속되는 동안 청구인등 각자에게 1일 금 1백만원씩으로 계상한 각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받은 사실이수원지방법원 2000카합2464(2000.12.12) 사건의 판결문에 의해 확인된다.
(7) 정선근이 1996.12.30자 합의시 청구인 등에게 지급키로 약정한 금 2,820,000천원중 1,146,000천원만 지급하고 1,674,000천원을 미지급하자 청구인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정선근의 채권 등을 가압류하고 정선근을 형사고소 하였다.
(8) 청구인 등과 정선근은 청구인 등이 정선근을 상대로 제기한 채권가압류(수원지법 2000카합2181, 2382, 2383, 2384, 2385) 등 각종 본안 소송과 모든 형사고소사건을 취하하고, 정선근은 청구인 등에게 "합의금으로 25억원(민사관련 부분 16억원, MRI 동업권 및 장비소유권 양수도와 형사고소건 9억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상호 합의하여 2001.1.13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9)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정선근으로부터 받은 3,646,000천원(1996.12.30자 합의시 약정한 금 2,820,000천원중 실제 수령한 1,146,000천원과 2001.1.13자 합의시 약정한 금 2,500,000천원)중 427,266천원은 근로소득으로 보고,나머지 3,218,734천원은 일시재산수입금액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과세하였고, 청구인과 김결의 연도별 수입금액 배분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천원)
소 득 자 | 일 시 재 산 소 득 발 생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귀속연도 | 지급액 | 근로소득 | 일시재산 (수입금액) |
합 계 | 3,646,000 | 427,266 | 3,218,734 | ||
OOO | OOO | 계 | 1,823,000 | 215,064 | 1,607,936 |
’97 | 420,000 | 63,840 | 356,160 | ||
’98 | 390,000 | 17,500 | 372,500 | ||
’99 | 300,000 | 45,000 | 255,000 | ||
’00 | 300,000 | 88,724 | 211,276 | ||
’01 | 413,000 | - | 413,000 | ||
OOO | OOO | 계 | 1,823,000 | 212,202 | 1,610,798 |
’97 | 420,000 | 60,960 | 359,040 | ||
’98 | 390,000 | 17,500 | 372,500 | ||
’99 | 300,000 | 45,000 | 255,000 | ||
’00 | 300,000 | 88,742 | 211,258 | ||
’01 | 413,000 | - | 413,000 |
(10) 청구인은 정선근과의 1996.12.30자 합의에 따라 실제로 청구인 등이 정선근으로부터 수령한 1,146,000천원중 827,000천원은 의료기자재 등의 양도대가이고, 2001.1.13자 합의금 2,500,000천원중 합의서에 민사관련 부분으로 표시한 1,600,000천원만 1996.12.30자 합의금중 미수령한 부분이고 나머지 900,000천원은 MRI기계 양도대가, 업무방해보상금,명예훼손 및 정신적피해보상금이므로 합계 1,727,000천원을 쟁점소득금액에서차감하고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가)청구인 등은 의료기자재 등과 일시재산소득 과세대상인 의료업권(영업권)을정선근에게 2,820,000천원에 양도하기로 1996.12.30 합의하였으나 이중 1,146,000천원만 수령하였으므로 미수령금액은 1,674,000천원 인 바, 동 금액은 2001.1.13자 합의서에 따라 정선근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2,500,000천원의 내역중 민사관련 부분 1,600,000천원과 대체로 일치하므로 나머지 900,000천원은 1996.12.30 합의시 약정한 의료업권 양수·도와는 별도 명목으로 지급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나) 입회인 자격으로 2001.1.13자 합의서에 서명 날인한 바 있는 이희상(합의서 작성당시 청파의료재단 사무국장)이 "2001.1.13자 합의서상 정선근이 지급하기로 한 2,500,000천원중 900,000천원은 MRI장비에 대한 장비가치의 완전포기대가, 업무방해에 대한 피해, 정신적피해 및 명예훼손 등과 관련하여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입회인으로 합의서에 서명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다) 청구인 등이 제시한 동업기간(1996.12.30~2001.1.13)중 남수원병원의 MRI 기계대금 원금상환금액, 업무방해보상금 산출내역 등을 볼 때 2001.1.13자 합의시 의료업권 양도와는 별개로 지급받기로 한 900,000천원의 내역이 MRI 양도대가, 업무방해보상금, 명예훼손금 등이라는 청구주장이 위 확인서의 내용과 부합하므로 2001.1.13자 합의시 약정한 2,500,000천원중 900,000천원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또한 청구인은 1996.12.30자 합의약정금 2,820,000천원중에827,000천원이 의료기자재 등의 양도대가로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있으나,청구인 등이 1996.1.25 청구인 등이 소유하였던 의료기자재등을 750,000천원에정선근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그 양도대금을 1996.12.30까지 전액 수령한 사실이 법원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00카합2464, 2000.12.12)등에 의해 확인되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1996.12.30 이후 청구인 등이 추가로 의료기자재를 정선근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을 수용하기는 곤란하다고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중 일부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년 3월 25일
주심국세심판관 김 도 형
배석국세심판관 강 인 애
배석국세심판관 허 병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