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1593 | 양도 | 1993-09-20
국심1993서1593 (1993.09.20)
양도
기각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환지확정된 90.6.11. 양도하였으므로 취득시기를 79.12.29로, 양도시기를 90.6.11로 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국심1992서390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90.6.11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466.1㎡를 OOO건설주식회사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74㎡중 87.15㎡(환지전: 59.5㎡)를 79.12.29 취득하여, 90.6.11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건설주식회사에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후 이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았으며 또한 청구인이 79.12.29 취득하여 양도한 부동산중 환지시 증가된 면적(50.45㎡)의 취득시기를 79.12.29로 하고, 다른 부동산의 양도소득과 합산하여 93.1.16 청구인에게 90년귀속 양도소득세 42,364,590원 및 동 방위세 8,532,4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4. 심사청구를 거쳐 93.6.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토지를 취득한 OOO건설주식회사가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 것으로써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은 79.12.29. 대지 59.5㎡(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소재 토지 중 청구인 지분임)을 취득하였으나 81.3.19. 87.15㎡(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로 지번이 변경되면서 청구인지분 권리면적 36.7㎡에 대하여 50.45㎡ 증평됨)로 환지확정 되었고 증평분에 대한 환지청산금을 87.1.17 납부하였으므로 90.6.11 양도한 토지면적 87.15㎡중 증가된 50.45㎡의 취득시기는 87.1.17로 하여야 함에도 79.12.29 취득하여 90.6.11 양도한 것으로 결정,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주택건설등록사업자인 OOO건설주식회사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으며 청구인이 79.12.29. 취득한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환지확정된 90.6.11. 양도하였으므로 취득시기를 79.12.29로, 양도시기를 90.6.11로 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하였으나 동 주택건설등록사업자가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청구인이 79.12.29 취득하여 90.6.11 양도한 토지중 환지로 인해 증가된 면적(50.45㎡)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에 있다.
나. 우선, 청구인이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하였으나 동 주택건설등록사업자가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내국인이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주택건설등록업자인 OOO건설주식회사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하였으며 위 토지를 취득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위 토지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79.12.29 취득하여 90.6.11 양도한 토지중 환지로 인해 증가된 면적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을 보면,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1항에서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또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중 “설비비와 개량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1항 제2호, 동법시행령 제94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1호를 종합하여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당해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환지청산금은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가) 청구인은 79.12.29 토지 59.5㎡(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토지중 청구인 지분임) 취득하였으나 81.3.19 87.15㎡(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로 지번이 변경되면서 청구인지분 권리면적 36.7㎡에 대하여 50.45㎡ 증가됨)로 환지확정 되었음이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나) 청구인은 위 증가면적에 대한 청산금으로 6,100,000원을 87.1.17 서울특별시에 납부하였음이 청산금 납입고지서 및 서울특별시 공문(도개 30320-0627, 89.7.24)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 법규내용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환지청산금은 설비비 및 개량비에 해당되고 환지청산금을 환지확정으로 증가된 토지면적의 취득가액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증가된 면적의 취득시기를 환지청산금의 납부일인 87.1.17 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92서3904, 93.2.17 같은뜻)
라. 따라서 청구주장은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