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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29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6. 21:10경 양산시 소주동에 있는 ‘휴먼시아 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소남교’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강도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벌금형으로 선처받고서도 다시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다만 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었다) 등은 매우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운전 시간 8시간 전에 마신 술이 미처 해독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