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B, D: 자백 간주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나. 피고 C: 공시 송달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