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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1 2015나4229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를...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의무의 발생 1) 인정사실 가) 피고 E은 2014. 8. 15. 20:40경 성남시 수정구 G 앞 길에서 원고 B이 지나가는 남자에게 ‘더럽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자신에게 한 말로 오인하여 다투다가, 자신의 집 앞으로 원고 B을 불러 원고 B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밀치고, 이를 말리던 원고 A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주먹으로 때리고, 원고 C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밀쳐, 원고 B,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원고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 찰과상 등을 가하였고, 피고 F는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원고 A의 복부를 이로 1회 깨물어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상해 등’이라 한다). 나)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피고 E은 벌금 150만 원을, 피고 F는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고정1881 상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이 사건 상해 등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재산상 손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치료비 등 명목으로 아래와 같이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 A의 향후 치료비 및 일실수입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 A ① 적극적 손해: 기왕 치료비 4,255,820원 약제비 122,810원 향후치료비 794,650원 합계 5,173,280원 ② 소극적 손해: 252,498원 ③ 합계: 5,425,778원 나 원고 B 기왕 치료비 1,352,2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