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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7.17 2014가단25995

약정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10. 14.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부산 연제구 C 지상 건물 중 3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500,000원, 계약기간 2011. 10. 19.부터 2016. 10. 1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임차인의 사정에 의하며 계약기간 중 명도를 하더라도 임대료는 그대로 지불하고 만일 해당부동산에 새로운 계약이 있을시 그 잔금일에 보증금은 환불한다.’는 약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및 권리금으로 합계 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1. 12. 3.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중단하였고, 피고는 2014. 10. 1. 소외 D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고와 피고의 대리인인 소외 E은 2011. 11월 말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 해지하면서 임대차 보증금 및 권리금을 정산한 후 피고가 원고에게 22,800,000원을 이 사건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될 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른 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증인 F, G의 각 증언만으로는 위 각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