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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6.07.21 2015나110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당심에서 추가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아 래]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6행부터 제5면 제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 피고의 정정보도 청구기간 도과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제1심에서는 민법 제764조언론중재법 제31조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하다가 당심에서 언론중재법 제14조를 정정보도의 청구원인으로 추가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언론중재법 제14조에 의하여 이 사건 정정보도를 청구한 것이라면 원고는 이 사건 보도 시기인 H경 이 사건 보도를 시청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그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2014. 5. 13.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언론중재법 제14조에 따른 정정보도 청구의 소는 피해자가 해당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해당 언론보도가 있은 후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할 것인바(언론중재법 제26조 제3항, 제1항, 제14조 제1항 참조 ,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정정보도의 청구원인 중 이 사건 보도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이유로 민법 제764조언론중재법 제31조에 따른 정정보도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제소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반면 원고가 당심에서 정정보도의 청구원인으로 추가한 언론중재법 제14조에 따른 정정보도청구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제소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보도가 방송된 G 내지 H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