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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07.09 2012고정2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2. 21:30경 동두천시 생연동 공설운동장 삼거리 앞 노상에서부터 동두천시 생연동 내행사거리 앞까지 술에 취한 상태인 혈중알콜농도 0.227%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약 300m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