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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299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16하,1844]

판시사항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에서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81조 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심사청구에 관한 제65조 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제80조 제1항 , 제2항 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효력에 관하여 제81조 에서 준용하는 제65조 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5조 제1항 제3호 에서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에서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불복제도와 이에 따른 시정방법을 인정하고 있는 위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할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신아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형남)

피고, 상고인

양천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전오영 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81조 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심사청구에 관한 제65조 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제80조 제1항 , 제2항 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효력에 관하여 제81조 에서 준용하는 제65조 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5조 제1항 제3호 에서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에서 그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불복제도와 이에 따른 시정방법을 인정하고 있는 위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할 수는 없다 ( 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누63 판결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1두14227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휴바이론(이하 ‘휴바이론’이라 한다)은 2005. 12. 5.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바이코시스(이하 ‘바이코시스’라 한다)의 주식을 전부 인수하면서 바이코시스의 주주들에게 휴바이론의 신주를 발행해 주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바이코시스의 주주들인 원고 1은 바이코시스 163,556주의 교환대가로 휴바이론 2,904,904주를, 원고 2는 바이코시스 11,520주의 교환대가로 휴바이론 204,605주를 각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제3호 (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이 사건 교환계약으로 원고들이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하는 종전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조세심판원은 2012. 12. 27. ‘이 사건 교환계약과 같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35조 가 정한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상증세법 제42조 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종전 처분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10. 1. 상증세법 제35조 에 근거하여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기각결정이 내려지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그런데 대법원은 2014. 4. 24.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상증세법 제35조 가 아닌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를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1두23047 판결 ).

바.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소에 이르러 처분의 근거 규정으로 이 사건 조항을 추가하였다.

3.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먼저 위 대법원 2011두23047 판결 에 따라 상증세법 제35조 를 근거로 하여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다음으로, 증여세 과세의 기초가 되는 사정에 아무런 변경이 없는데도 이 사건 조항을 처분사유로 하는 것은 불복과정에서 취소된 종전 처분을 번복하여 이를 되풀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조항에 근거한 종전 처분을 취소한 조세심판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고,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상증세법의 어느 조문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견해가 갈리다가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명확하게 선언되었다고 하더라도 재결의 기속력을 배제하거나 처분의 반복을 허용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소에서 처분의 근거 규정으로 이 사건 조항을 추가할 수 없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과세처분 취소 후 재처분의 제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나 재결의 기속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병대 권순일 김재형(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