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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13 2020노6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20. 3. 14. 2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과 함께 둘이서만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및 추징 9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14. 2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성동구 I 1층 J호에서 F과 함께 필로폰 약 0.03g씩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각각 넣고 물로 녹인 다음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는,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F의 경찰과 검찰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한편 피고인은 원심에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이를 부인하였다

. 그러나 이 사건 공판절차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인은 당심 법정에서 G, F과 함께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은 있으나 F과 둘이서만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은 없다고 변소하면서,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다가 당심 법정에서 이를 번복한 동기 등에 관하여, 투약 횟수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으나 실체적 진실에 따라 진술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에서 자백을 번복하고 부인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찰에서는 G, F과 세 명이서 함께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한 사실만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