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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7가합53169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14. 3. 31. 수원시 권선구 C 대 51520.9㎡(이하 ‘이 사건 대지’) 지상 D동, E동, F동으로 구성된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 중 D동(이하 ‘이 사건 D동’) 1,466개 호수의 구분소유자인 주식회사 G(이하 ‘G’)로부터 그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받은 수탁자이다. 2) 피고는 H 주식회사에게 신탁된 이 사건 D동 43개 호수의 구분소유자로, 해당 부동산에서 I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집합건물의 신축 1) 소외 주식회사 J(이하 ‘J’)은 1999. 1. 18. 이 사건 대지를 임의경매로 낙찰받고, 1999. 3. 17.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J은 이 사건 대지 지상에 D동, E동, F동으로 구성된 이 사건 집합건물을 건축하였고, 이후 수원시에 구 여객자동차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D(복합빌딩)로서의 사용승인을 신청하여 2001. 10. 30. 사용승인을 받았다.

3) 한편, 이 사건 D동은 일부는 I 시설로, 일부는 의류상가 시설로 구성된 복합건물이다. 다. 이 사건 대지의 소유관계 등 1) J은 수원시로부터 사업승인을 받기 전 소외 주식회사 K(이하 ‘K)에게 이 사건 집합건물 중 E동, F동을 매도하기로 하였고, 이에 K는 2001. 1. 18. 이 사건 대지 중 51520.9분의 25772.47 지분에 관하여 1999. 9. 18.자 J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J은 K에게 위와 같이 일부 건물과 이 사건 대지 중 일부 지분을 양도하고서 이 사건 D동을 위한 대지권으로 이 사건 대지 중 51520.9분의 25748.43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2001. 1. 10. 소외 주식회사 L(이하 ‘L’)에게 D동 중 의류상가 부분(이하 ‘이 사건 의류상가' 을 매도하기로 하여, 그에 따라 J은 위 의류상가 건물과 이 사건 대지 중 51520.9분의 10299.372 지분을 L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