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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다28775 판결

[양수금][공2006.11.1.(261),1815]

판시사항

선정당사자 본인에 대한 부분의 소가 취하되거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선정당사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53조 의 선정당사자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 중에서 선정되어야 하므로, 선정당사자 본인에 대한 부분의 소가 취하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는 등으로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선정당사자는 선정당사자의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낙준)

피고(선정당사자), 상고인

피고(선정당사자) 2

주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 2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본다.

민사소송법 제53조 소정의 선정당사자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 중에서 선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선정당사자 본인에 대한 부분의 소가 취하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는 등으로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선정당사자는 선정당사자의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1, 피고(선정당사자) 2 등 8인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8인은 제1심에서 피고(선정당사자) 2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한 사실,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는바, 피고(선정당사자) 2는 선정자 피고 1에 대한 부분만 항소를 제기하였고, 선정당사자 본인 및 나머지 선정자에 대한 부분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제1심판결 중 피고(선정당사자) 2 본인에 대한 부분이 확정되어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함으로써 피고(선정당사자) 2는 피고 1에 대한 선정당사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선정당사자) 2가 피고 1에 대한 선정당사자의 지위에서 제기한 이 사건 상고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각하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 2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심급 사건
-전주지방법원 2005.7.13.선고 2004가소112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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