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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7.06 2017고단6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1. 04:52 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수자원공사 앞에서 같은 시 신기동에 있는 부영 3 단지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3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리 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벌 금형 1회), 이 사건 음주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