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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06 2015노54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않고 건설기계인 굴삭기를 후진하다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굴삭기의 포크부분으로 전신주의 쇠줄을 건드려 전신주를 쓰러뜨리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본문(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