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 피부착명령 청구자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부착명령 청구자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1) 심신 미약 피고인, 피부착명령 청구자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였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7년, 이수명령 120 시간, 공개정보의 공개 ㆍ 고지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 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데도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 사건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 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 변 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경위 및 마신 술의 양, 이 사건 범행 장소에 가게 된 경위, 피해자들을 발견하게 된 경위, 피해자들을 발견할 당시 피해자들의 상태와 행동,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한 행동 등에 대하여 대체로 기억하면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