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공1993.8.15.(950),2030]
원고가 청구하지 아니한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에 대하여 판결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188조 소정의 처분권주의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원고가 청구하지 아니한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에 대하여 판결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188조 소정의 처분권주의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원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안범수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가 1991.6.29. 서울 서초구 (주소 1 생략) 대 639.5㎡의 1990년 개별토지가격을 ㎡당 금 6,000,000원으로 한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부분을 파기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고는 원심판결에 전부 승복하되, 다만 피고의 상고가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이 파기되는 경우에 한하여 원심에서 변론한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패소 부분에 불복한다는 것인바,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종의 조건부 소송행위라 할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추가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의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91. 6. 29.에 1990년 및 1991년의 개별토지가격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2개 처분의 취소를 모두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본 다음, 1990년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하여는 이 사건 토지보다 도로조건 등 토지특성이 열세라고 인정되는 1990년의 표준지보다 낮게 산정되거나 인근토지인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토지와 같게 산정되어 불합리하거나 불공평하다 하여 이를 취소하고, 1991년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하여는 이 사건 토지보다 도로조건 등 토지특성이 우세인 1991년의 표준지보다 낮게, 열세인 인근토지인 (주소 4 생략), (주소 5 생략), (주소 6 생략) 토지보다 높게 산정되어 합리적이므로 정당하다 하여 이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는 1991. 6. 29.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90년 개별토지가격결정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1990년 개별지가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그런데도 원심이 원고가 청구하지도 아니한 1990년 개별지가결정처분에 대하여 판결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188조 소정의 처분권주의에 반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하겠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며,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