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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5.23 2013고합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7.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치상)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03. 5. 16.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2. 7. 26.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3. 10. 29. 14: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17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학교에서 귀가하여 옷을 갈아입던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칼을 들이대어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스타킹을 벗겨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침대에 강제로 눕힌 후 “목숨만은 살려 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그녀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 감정의뢰, 구속피의자 디엔에이 감식시료 감정의뢰, 각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