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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05 2018나34562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C에서 ‘D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피고는 서울 마포구 E, 2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2016. 7. 29. 원고의 중개로 주식회사 스위트하우스 및 주식회사 더그린주택건설(이하 ‘스위트하우스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을 대금 620,0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60,000,000원은 계약 시에, 중도금 120,000,000원은 2016. 9. 30., 잔금 440,000,000원은 2016. 11. 30.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본 계약 불이행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보수는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거래 당사자의 사정으로 본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 또는 해약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한다.

[특약사항] 이 사건 매매계약은 서울 마포구 E의 기존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의 신축이 매수 목적이므로 매수인은 매수목적물 전부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위약금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매도인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중개보수가 3,100,000원으로, 중개보수 산출내역과 관련하여 “620,000,000원 × 0.5%, 중개보수는 시ㆍ도 조례로 정한 요율에 따르거나, 시ㆍ도 조례로 정한 요율한도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 요율에 따르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