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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9.09.05 2019고합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7』 피고인은 경북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34세)은 경북 E면사무소 산업계 소속으로 건축물 담당업무를, F, G은 H군청 해양수산과 소속으로 어항관리 업무를 각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다.

피해자 및 F, G은 위 C식당 건물에 대하여 민원이 제기되어 위 식당의 불법건축 여부 및 어촌어항법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를 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이를 사전에 통보받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5. 21. 13:30경 위 C식당에서 공무원들이 자신의 식당에 대하여 편파적으로 업무를 처리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불법 건축물 사실 확인 조사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식당 안으로 들어와.”라고 고함을 쳐 피해자를 C식당 안으로 부른 후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0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나는 식당 영업을 안하면 그만이다.”라고 말하며 위 식칼을 머리 위로 치켜 들었으나 피고인의 모인 I이 이를 만류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의자를 들고 식탁에 내리친 후 식탁을 발로 차 넘어뜨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개새끼, 씹새끼, 죽여뿐다, H군에서 공무원 생활하는 것을 끝까지 지켜본다.”라고 욕설을 하며 왼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식당 밖에서 어촌어항법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경계 측량 업무를 하고 있던 F에게 “너도 들어 와 봐라.”라고 말하여 F을 식당 안으로 데리고 들어 가 구석에 밀어 넣은 후 피해자 및 F에게 “씨발 새끼들, 내가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위 식칼을 다시 집어 들고 “니네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자 I이 재차 이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