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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4.28.선고 2015도9793 판결

건축법위반

사건

2015도9793 건축법 위반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6. 10. 선고 2015노314 판결

판결선고

2016. 4. 28.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에 옥탑층을 무단으로 증축하

였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

단에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건축법 제19조 제5항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사건 주택의 건축주인 피고인이 그 지하층을 창

고용도로 신고하여 건축하였음에도 지하층 85.44㎡에 칸막이시설을 하여 방 3개를 만

들고 각 방마다 싱크대와 화장실을 만들어 주거용으로 무단 용도변경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의 부속시설인 창고를 방으로 변경한 것은 건축법 제19

조 제2항에서 정한 시설군 간의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

니라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1)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 제18호는 건축물의 용도에 관하여 단독주택과 창고시

설을 구분하여 규정하면서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건축법 시행령(2014. 11. 28. 대통령령 제25786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4 [별표1] 제1호, 제18호는 단독주택에 속하는 건축물로는 단

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을, 창고시설에 속하는 건축물로는 창고, 하역장, 물

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집배송 시설을 각 규정하고

19조 제2항 제2호는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

는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

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에 해당하

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시설

군에 관하여 제2호에서 산업 등의 시설군을, 제8호에서 주거업무시설군을 각 규정하면

서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제2호, 제8호는 산업 등의 시설군의 하나로 창고

시설을, 주거업무시설군의 하나로 단독주택을 각 규정하고 있다.

2)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주택은 2012. 7.

30.경 지하 1층 116.95m²를 '창고', 지상 1층 107.71㎡ 및 지상 2층 104.64㎡를 각 '단

독주택'의 용도로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 ② 그런데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 D의 남편

인 피고인은 사용승인 후 신고하지 아니하고 3칸으로 나누어진 지하 1층에 각 칸마다

문을 설치하고 벽지와 장판으로 도배를 하며 화장실, 싱크대 등을 설치하여 주거로 사

용할 수 있도록 공사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초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제2호에 속하는 창고시설에 해당하는 창고로 사용승인을 받은 지하 1층

의 용도를 같은 항 제8호에 속하는 단독주택으로 변경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구 건

축법 제19조 제4항 제2호의 산업 등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인 제

8호의 주거업무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용도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건축법상 용도변경 신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에

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3. 파기 범위

따라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고, 한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으나,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무단 증축으로 인한 건축법 위반의 점과 무죄로 판단한 무단 용도변경으

로 인한 건축법위반의 점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도 무죄 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소영

주심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용덕

대법관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