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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동부지방법원 2005. 6. 24. 선고 2004가합11573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원고

원고 재단법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 담당변호사 이도형외 4인)

피고

피고 1외 13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이면재)

변론종결

2005. 6. 10.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3·36 내지 46·48·49·52·65호증, 을 1 내지 13·19·20·23·24·29 내지 3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0의 일부 증언, 피고 4의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종단의 창설

소외 종단 ○○회(이하 '종단'이라 한다)는 강증산이 대순진리를 선포하고 조정산이 종통을 이어받아 무극도를 설립하였다가 태극도로 변경하고 소외 7이 그 종통을 계승하고 교리를 정립하여 1969. 4.경 창설한 종교단체로서 1972. 2. 7. 최고규범인 도헌(도헌)을 제정하였다.

나. 종단의 주요기관

(1) 도헌에 따르면 종단의 주요기관은 다음과 같다.

㈎ 도전 : 종신제로서 종단을 대표하고 영도하며, 도헌 기타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고 각급 임원을 임명하며, 종단의 각급기관은 제반 의결사항과 업무사항에 관하여 도전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도전 유고시는 종무원장, 중앙종의회 의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종무원장 : 도전이 임명하고, 도전의 지시에 따라 종무원 업무 전반을 관장하면서 종단의 대외적 업무를 종무원장 명의로 시행하며, 임기는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중앙종의회의 불신임이 있으면 해임된다.

㈐ 종무원 : 종단 본부의 업무집행기관으로서 산하에 기획부, 총무부, 교무부, 수도부가 있고 각 부의 부장, 차장 등의 임원은 중앙종의회에서 선출, 추천으로 도전이 임명한다.

㈑ 중앙종의회 :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선감, 교감, 보정급 임원으로 구성되고, 의장과 부의장은 호선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감사원 : 종단의 제반업무와 신도의 수행을 심사검토하고,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은 중앙종의회의 선출, 추천으로 도전이 임명한다.

(2) 다만, 도전은 종단의 창시자로서 도헌상의 각급 임원 임명권, 업무집행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종교사항이든, 행정사항이든 도전의 말이 곧 교리 또는 법으로 존중되어 왔고, 중앙종의회 의장, 부의장도 도헌상으로는 구성원이 호선하지만 실제로는 도전이 지명하였다.

다. 종단의 조직

종단에는 중곡도장, 여주도장, 제주도장, 포천도장, 토성도장 등 5개의 도장이 있고, 각 도장은 종단의 지부가 아니라 모두 본부에 속한 종교시설이며, 본부가 위치한 도장은 본무 종무원에서 직접 관리하고, 다른 도장에는 도장마다 관리책임자를 두었다. 종단의 본부도장은 원래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위치한 중곡도장이었으나, 1993. 2.경 경기 여주군 강천면에 소재한 여주도장을 개축하면서 도전 소외 7의 지시로 본부도장을 여주도장으로 옮겼고, 이때 종무원장과 종무원의 총무부, 기도부도 여주도장으로 옮겼으나, 종무원의 기획부는 중곡도장에 그대로 남았고, 종무원의 교무부는 경기 포천읍 선단리에 소재한 포천도장으로 옮겼다.

종단의 지방조직은 각 방면(방면, 평균 1,000명의 교인으로 구성)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방면의 책임자는 선감, 교감 또는 보정이라 불리며, 그 소재지에 회관·포덕소 등을 설치하였다.

라. 소외 2의 여주본부도장 원장 임명 등

소외 7은 도헌 제정 후 최초의 종무원장으로 처남인 소외 8을 임명하고 소외 8이 사업자등록과 부동산등기부 등 각종 공부상 종단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왔는데, 1995. 8. 15.경 여주도장의 별장에서 주요 간부를 모아놓고 구두로 종전에 각 도장의 관리책임자를 지칭하던 호칭인 '소장'을 '원장'으로 변경하고, 여주본부도장의 원장에 소외 2를, 포천도장의 원장에 소외 4를, 강원 고성군 토성면에 소재한 토성도장의 원장에 소외 11을 각 임명하면서, 소외 2를 비롯한 위 3인의 원장들에게 자신이 맡은 도장의 관리 등 업무 이외에 타 도장의 업무에는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다만 그 동안 종단의 종무원장이 해오던 성금의 관리는 여주본부도장의 원장이 맡아 관리하되, 다른 도장에서 요청하면 지출하도록 지시하였다. 소외 7은 위와 같이 3곳의 도장에 원장을 새로 임명하면서 소외 8에 대하여 “나와 몇 살 차이밖에 아니다. 이제부터 자유롭게 둘란다.”, “나이도 먹고 했으니 들던 날던 상관없다.”, “나이가 있으니 자유롭게 놔둬라.”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마. 종단 내에서의 소외 2의 지위와 역할

종단의 본부가 있는 여주도장에는 본래 종단 본부의 종무원장 외에 여주도장의 원장은 따로 없었고, 도전이 종무원의 각 부장들을 직접 지휘하여 종무원 업무 전반을 처리하였으며, 종무원 총무부장이 종무원장 소외 8의 도장을 보관하면서 도전의 지시에 따라 종무원의 재정에 관한 서류의 종무원장 결재란에 날인하였다. 종무원장인 소외 8은 각 방면에서 보내온 성금 내역을 도전에게 보고하고 치성행사를 진행하는 일과 대외적으로 종단을 대표하는 일을 맡아왔다.

그런데 소외 7이 1995. 8. 15.경 위와 같이 소외 2를 여주본부도장의 원장으로 임명하고 원고 종단의 성금을 관리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소외 2가 도전의 지시를 받아 본부 종무원의 각 부장들을 지휘하여 종단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장하고 각 방면으로부터 성금을 받아 관리하면서 각 도장과 학교·병원 등으로부터 자금요청을 받아 분배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등 종전에 종무원장이 해오던 일을 하였고, 외부적으로도 종단의 종무원장으로 행세하였다. 한편, 1995. 8. 15. 이후 여주본부도장의 지출결의서 등 각종 전표의 최종결재란에는 기존의 ‘종무원장’란이 없어지고 그 대신 ‘원장’란이 만들어졌고, 그 무렵부터 소외 2가 ‘원장’란에 결재를 하여왔고, 소외 2는 여주본부도장의 원장으로 임명된 이후에도 여주본부도장에 마련된 종무원장실에서 근무하지 않고 종전 ‘소장’의 자리에서 업무를 보았으며, 1995. 8. 15. 이후에도 종단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는 참가인 소외 8로 그대로 유지되었다.

소외 7이 고령으로서 병약한 상태에 있던 중 1996. 1. 23. 후임 도전을 지명하지 않은 채 사망(화천)하자, 소외 2는 3년상(상) 동안 상주 역할을 하였고, 종던에 하던 종무원장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으며, 각종 대외행사에 종단의 대표자로서 활동하였다.

바. 소외 2의 축출과 피고들의 본부도장 점거

도전 소외 7은 후임 도전을 지명하지 아니한 채 사망(화천)하였고, 도헌상 도전을 새로 선출하는 절차는 없다.

종단은 강증산(구천상제)·조정산(옥황상제)·석가여래를 영대(영대, 종단 신앙대상의 진영과 신봉하는 성령을 봉안하는 곳)에 봉안하고 신앙의 대상으로 삼아왔는데, 1997. 11.경부터 소외 2를 비롯한 일부 임원들이 석가여래를 내리고 도전을 영대에 봉안하자고 제의하자, 이를 찬성하는 임원들과 반대하는 임원들이 서로 대립하게 되었다.

그러한 대립과 분쟁의 과정에서, 피고 4가 동부산세무서에 자신을 종단의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자, 소외 2도 1999. 6. 7. 서울 광진세무서의 사업자등록상 종단의 대표자 소외 8을 피고· 소외 4· 소외 11 등 3인의 명의로 변경하였으나, 소외 8 측의 항의를 받고 자진 원상복구하였다. 그 후 강식행사기간중인 1999. 7. 16. 02:00경 피고 4 및 그를 따르는 나머지 피고들과 신도들은 여주도장에서, 소외 2가 위와 같이 종단의 대표자 명의를 임의로 변경하고 종단에서 금기시하는 해인굿을 했다는 이유로 소외 2를 성토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소외 2측과 무력충돌이 발생하였고, 소외 2와 그를 따르는 신도들을 여주도장에서 쫓아내고, 다음날 여주도장에서 임원회의를 열어 소외 2가 종단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 명의를 임의로 변경하고 종단에서 금기시하는 해인굿을 했다는 이유로 소외 2를 종단에서 제명하고, 1999. 7. 21. 소외 8을 위원장으로 하는 수습대책위원회를 만들었다. 여주본부도장은 피고들측에서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관리하면서 소외 2 및 그를 따르는 신도들의 출입을 사실상 금지하였다.

사. 종단의 분쟁과 대립

소외 2와 종무원 직원들은 여주도장에서 쫓겨나 중곡도장과 포천도장으로 본거지를 옮긴 후 1999. 8. 27. 포천도장에서 중앙종의회를 열고 피고들 등 여주도장을 점거한 신도들을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그들과 소외 8을 제명하고( 소외 2가 1999. 8. 26. 다시 자신과 소외 4 명의로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명의를 변경하였으나, 관할 광진세무서는 소외 8 측의 진정을 받고 1999. 9. 9. 위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하였다), 2000. 1. 6. 소외 8과 피고들 측을 여주도장에서 몰아내려고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그 후 중곡도장을 점거한 소외 2측 간부 및 신도들과 여주도장을 점거한 소외 8측 간부 및 신도들은 각자 종단의 정통성을 이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각자 종단의 도헌에 정해진 기관과 조직을 정비하고, 자신들을 지지하는 방면들(대체로 천안, 성주, 목포, 강남 방면의 신도들은 소외 2측을, 부전, 안동, 금릉, 부산 방면의 신도들은 소외 8 측을 지지하였다)로부터 성금을 받고 있다.

또한, 소외 2측은 영대에서 석가여래를 내리고 그 자리에 도전의 진영을 봉안하며, 진법주의 주문 중 '서가여래 하감지위'를 '박성상제 하감지위'로 바꾸고, 영대의 석가여래에 평배 3배를 올리던 것을 영대에 봉안된 도저의 진영에 평배 4배를 올리는 것으로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는 반면에, 소외 8 측은 종전의 영대, 진법주, 배례법을 그대로 시행하고 있다.

종단의 일부 간부들이 모여 2000. 11.경 “종단 분규해결과 정상화를 위한 공동협의회”를 결성하였으나, 종단의 분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였고, 아래에서 보는 일련의 소송에서 소외 2측과 피고들측은 위와 같이 신앙의 대상이 달라 종단이 분열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 소외 8의 축출

한편, 소외 8은 2000. 10. 13. 자신을 위원장으로 하여 조직한 수습대책위원회를 해체하고 그 대신 종무회의에서 모든 중요 문제를 결정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피고들은 이를 거부하고 소외 8을 배제한 채, 피고 6을 여주도장의 새로운 원장으로 선임하고, 2001. 6. 27. 여주도장에서 중앙종의회를 열고 소외 8을 종무원장에서 해임하고, 2002. 3. 20. 수습대책위원회를 열고 피고 1, 2, 3, 4, 5, 6을 종단의 대표자로 선출하였다.

자. 종단과 관련된 일련의 소송 경과

위와 같은 종단의 분열과 대립 과정에서 소외 8 및 피고들측과 소외 2측 간에 다수의 소송이 법원에 제기되었는데, (1) 소외 2가 종단을 대표하여 피고들측을 상대로, 여주도장에서의 퇴거 및 출입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소외 2의 대표권 흠결로 각하, 확정되었고( 서울고등법원 2000. 7. 12.자 선고 2000라17 결정 ), (2) 소외 2 측에서 피고 4를 상대로 재단법인 ○○회 이사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받아 확정되었고(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0. 12. 7.자 99카합2656 결정 ), (3) 소외 8이 종단을 대표하여 소외 2 상대로, 종단 대표자 또는 종무원장 등 명의사용금지가처분을 받았고(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3. 11. 3. 선고 2001카합222 판결 ), 이에 소외 2가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 2003나80927호 로 계속중이고, (4) 소외 2가 종단을 대표하여 피고들측을 상대로 종단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및 그 명의사용금지가처분( 서울고등법원 2004. 8. 19.자 2003라557 결정 )을 받고, 소외 2측에서 피고들측을 상대로 여주본부도장의 사용 및 출입방해금지가처분( 서울고등법원 2004. 8. 19.자 2004라257 결정 )을 받아 각 확정되었고, (5) 종단과 소외 2, 8, 피고들측 사이에, 본소·반소·독립당사자참가로서 각 자신이 종단의 대표자라며 대표자지위확인을 구한 소송에서, 2002. 3. 20. 피고 1, 2, 3, 4, 5, 6을 종단의 대표자로 선출한 행위는 종단 소속 임원들 중 일부만 모여서 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고, 소외 2는 여주도장의 원장으로 임명되었을 뿐 종단의 종무원장으로 볼 수 없으며, 소외 8은 종단 종무원장의 지위에서 해임되었으므로, 소외 2, 8, 피고들 중 위 6인은 모두 종단의 대표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3. 2. 7. 선고 2001나11286, 2002나18499, 2002나26742, 2002나27837 판결 및 그 상고심인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3다16870, 2003다16887, 2003다16874, 2003다16900 판결 )을 받았다.

차. 원고의 설립

원고는 "본회의 부동산은 ○○회 유지재단으로 이를 보존한다."라고 규정한 종단의 최고규범인 도헌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단의 포덕, 교화 수도사업 및 이에 부대한 중앙본부를 비롯한 각 지방회관의 유지관리, 국민을 위한 구호자선사업, 국가를 위한 사회복지사업 등을 경영을 목적으로 1987. 12. 14. 설립되었다. 1969. 4. 종단이 창설된 이후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비롯한 종단의 도장, 회관 등 재산은 개인이나 종단의 명의로 관리되었는데, 원고가 설립된 이후 종단의 재산을 원고에 출연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종단의 종교시설로 사용되고 있다.

카. 원고 대표자 및 피고들의 지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 법인의 대표자인 이사장 직무대리 소외 1은 도전 소외 7 생전에 교감의 직위를 부여받은 자로서 소외 2측 간부이고, 피고들은 소외 2를 축출하고 여주도장을 점거한 자들로서 수습대책위원회에서 피고 1은 감사원 징계위원장, 피고 4는 감사원 사정위원장, 피고 5는 중앙종의회 의장, 피고 6은 감사원 사정위원 등 피고들 모두 종단 기관의 간부로 각 임명되었으며, 그 후 피고 6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여주도장 원장으로 선임되었고, 피고 1, 2, 3, 4, 5, 6은 다시 종단의 대표자로 선출되었다.

타. 이 사건 건물의 성격

원고가 피고들에게 인도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각 건물은 별지 ○○진리회 여주도장 종합배치도 기재와 같이 여주본부도장 내 위치한 각종 종교시설물로서, 신앙의 대상을 봉안한 본전 영대, 종단의 업무집행기관인 종무원 건물, 도전이 거처하던 윗내정, 아랫내정, 수강·공부를 위한 시학원, 시법원, 신도들의 편의를 위한 집회실, 주차장, 대문 등의 종교시설이다. 여주본부도장은 1993. 2.경 종단의 본부도장이 된 이래 종단 대표자인 도전이 거주하고, 종단의 제반 행정업무를 처리하며, 치성행사, 강식행사를 비롯한 각종 종교행사가 열리는 종단 신앙의 중심지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2.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대표자의 임기만료로 인한 직무대행권한 흠결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 항변의 요지

피고들은, 원고의 정관에 의하면 이사장 유고시에는 '이사 중'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여야 하는데, 소외 1은 임기만료로 인하여 원고의 이사직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 이사장의 직무대행권한이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소외 1을 원고의 대표자로 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2) 판단

살피건대, ① 원고의 정관에 의하면 재단법인에 이사장 1인, 이사 6인, 감사 2인을 두고(제5조),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제7조), 이사장이 법인을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통할하며(제8조), 이사장의 유고시에는 이사 중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9조)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② 1993. 2. 20. 피고 4가 원고의 이사장으로, 소외 2가 이사로 각 취임하여, 각 1995. 11. 22.자 임시이사회에서 중임되고 1999. 12. 7. 그 임기가 만료된 사실, ③ 1999. 12. 7. 당시 원고의 이사로는 소외 3, 4, 5, 6, 소외 1의 5인이 재임하고 있었고, 소외 3은 1997. 4. 14. 중임되어 2001. 4. 14. 임기가 만료되었고, 소외 4는 1997. 4. 28. 취임하여 2001. 4. 28. 임기가 만료되었으며, 소외 5, 6, 소외 1은 각 1997. 12. 8. 중임되어 각 2001. 12. 8. 그 임기가 만료된 사실, ④ 원고는 그 후 새로 이사를 선출하지 않은 사실, ⑤ 원고의 이사들 중 2001. 4. 28. 최종적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소외 5, 6, 소외 1 중 소외 1이 1938년생으로 가장 연장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5·32·46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피고 4의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민법상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일단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그 후임 이사 선임시까지 이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관에 의하여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법인으로서는 당장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고, 이는 민법 제691조 에 규정된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와 같이 볼 수 있으므로, 임기 만료되거나 사임한 이사라고 할지라도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091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1. 4. 28. 소외 5, 6, 소외 1의 임기가 만료함으로써 원고의 이사 전원의 임기가 만료되고 후임 이사가 아무도 없게 되어 원고로서는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고, 소외 1로 하여금 원고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외 1은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는 이사장직무대행자로서 원고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수행할 권한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없다.

나. 직무대행권한 범위 초과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 항변의 요지

피고들은, 가사 소외 1에게 직무대행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종단 재산의 관리·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원고가 종단의 교리에 맞게 종교시설인 이 사건 각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신도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그 인도를 구하는 것은 원고의 설립목적에 반하는 행위로서 민법 제60조의2 에서 정하는 직무대행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한다고 할 수 없으며, 결국 직무대행자가 법원의 허가 없이 원고를 대표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2) 판단

살피건대, 민법 제60조의2 에서 규정하는 직무대행자는 민법 제52조의2 에 따라 법원의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에 의해 직무대행권한을 갖게 된 직무대행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이 정관 규정에 의하여 직무대행권한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본안전 항변은 그 주장 자체로 이유없다.

다. 이사회 결의 흠결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 항변의 요지

피고들은, 원고의 정관 제14조에 의하면 재산의 관리·취득·처분·기채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종단의 신도인 피고들을 상대로 종단 재산인 이 사건 각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종단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정관 제8조는 '이사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고 본 법인의 제반업무를 통할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제14조는 '재산의 관리·취득·처분·기채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야 할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규정하므로, 제14조에서 규정한 이사회결의사항 이외의 업무는 이사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해석되며, 따라서 원고가 원고 소유이자 종단의 종교시설인 이 사건 각 건물을 피고들이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이 과연 위에서 규정한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우리 민법 제264조 이하는 공유물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공유물의 보존행위와 관리행위 및 처분·변경행위를 구별하고 있는데, 보존행위란 목적물의 멸실, 훼손을 방지하고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는 사실적·법률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목적물을 수선하는 것,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방해배제나 반환청구를 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고, 관리행위란 목적물의 처분이나 변경에까지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목적물을 이용, 개량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목적물의 임대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해석된다. 원고의 정관에는 '관리'의 의미가 명백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법인의 제반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이사장의 고유권한이므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재산의 관리'를 재단의 재산에 관한 모든 행위라고 해석할 수는 없고, 민법 제265조 의 해석과 마찬가지로 현상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보존행위를 넘어선 목적물의 이용, 개량행위가 '관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원고 소유이자 종단의 종교시설인 이 사건 각 건물을 피고들이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은, 재산의 보존행위에 해당하여 정관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이사회부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제기가 이사회부의사항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들은 종단의 신도들이었으나 종단 내부의 분열과 대립 과정에서 1999. 7. 16.경 일부 신도들과 폭력배 약 2,500명을 이끌고 여주본부도장을 불법점거한 후 종단의 업무집행기관인 종무원장 및 종무원 직원들을 내쫓고 여주본부도장 내에 위치한 이 사건 각 건물을 점유하면서 다른 신도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자신들을 종단의 대표자로 지칭하면서 종단의 업무집행과 신도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있고, 원고는 종단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자인데, 현재 종단이 대표자지위를 둘러싼 다툼으로 인해 그 재산을 스스로 유지, 보존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원고만이 이를 담당할 수 있는 유일하고 중립적인 기관이라고 주장하며,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로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건물의 인도를 구하고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① 원고는 종단이 그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 부동산, 차량 등의 명의만을 신탁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명의수탁자인 원고가 명의신탁자인 종단의 임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건물의 인도를 구할 수 없고, ② 피고들은 종단의 신도들로서 이 사건 각 건물을 교리에 맞게 사용하고 있고, 다른 신도들 역시 여주본부도장에 자유롭게 출입하며 수강, 참배 등에 참석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건물을 불법점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① 원고가 종단의 재산의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종단은 신도 개인이나 종단의 명의로 관리되어 오던 종단 및 각 방면의 도장, 회관, 차량 등을 원고의 설립 후에는 원고에 출연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관리하여 온 사실, ② 이 사건 각 건물은 여주본부도장 내에 위치한 종교시설물로서 위 각 건물 역시 별지 목록 14항 내지 16항 기재 건물을 제외하고는(14항 건물은 미등기, 15, 16항 건물은 피고 4 명의로 되어 있음)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③ 피고들 및 그를 따르는 신도들은 1999. 7. 16. 무력으로 여주본부도장에서 소외 2 및 그를 따르는 신도들을 쫓아낸 후 이를 점거하고 있으며, 여주본부도장에는 소외 2 및 그를 따르는 신도들의 출입이 사실상 금지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거나, 갑 1·3·4·6·37 내지 45호증, 을 1·13·19·20·29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0의 일부 증언, 피고 4의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을 21·22·2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그러나 한편, ㉮ 원고의 정관에 의하면, 원고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두며(제12조), 정기이사회는 연 1회,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직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되며(제13조), 이사장 1인, 이사 6인, 감사 2인의 임원을 두고(제5조)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문화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며(제6조) 각 그 임기가 정해져 있는 사실(제7조), ㉯ 그런데 원고는 1982. 12. 설립된 이래 단 한 번도 이사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고, 임원 및 직원의 임명 및 해임은 도전 소외 7에 의해 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도전의 사망 후 현재는 모든 이사들의 임기가 만료된 사실, ㉰ 원고의 정관에 의하면, 원고는 종단의 포덕, 교화, 수도 사업 및 이에 부대한 중앙본부를 비롯한 각 지방회관의 유지관리, 국민을 위한 구호자선사업 및 국가를 위한 사회복지사업 전개 등의 사업을 경영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 담당한 업무는 종단이나 각 방면에서 구입한 부동산 및 차량의 명의를 원고 앞으로 해 놓고, 주무관청인 문화관광부에 1년에 한 번씩 부동산 증감 상황을 조사·보고하는 것과 도전(도전 소외 7 사망 후에는 각 방면의 책임자들로 구성된 도정실조회임원회의)의 결정에 따라 그 명의로 수재의연금, 장학금을 기부하는 것에 그치고, 종단이나 각 방면의 부동산, 차량의 명의를 원고로 이전한 후에도 그 사용, 각종 세금·비용 등의 지출, 관리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종단 총무부나 각 방면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실, ㉱ 종단의 최고 지도자인 도전 소외 7은 생전에 직접 또는 도정실조회임원회의를 통해 종단의 모든 업무 및 재단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의 제반업무에 관하여 상세하게 지시하였는데, 위와 같은 원고의 업무 역시 원고의 기관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모두 도전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이사회나 이사장이었던 피고 4가 도전의 지시없이 단독으로 결정하여 진행한 업무는 없었던 사실, ㉲ 원고의 사무실은 서울 중곡동에 소재한 것으로 등기,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 원고의 유일한 직원인 사무국장 소외 1(원고의 이사이면서 사무국장을 겸직한 것으로 보임) 및 직원인 소외 12는 여주본부도장 내 종무원의 1층 사무실을 도전, 종단의 총무부, 수도부와 함께 사용한 사실, ㉳ 소외 1과 소외 12는 이사장과 이사들의 도장을 보관하면서 도전의 지시를 받은 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그에 필요한 이사회회의록 등 각종 서류를 형식적으로 만들어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한 사실, ㉴ 원고는 자체적인 재정수입원이 없이 오로지 종단으로부터의 자금전출에 의해 모든 비용을 감당하였고, 사무국장 소외 1과 직원 소외 12의 급여도 종단의 총무부에서 지급된 사실, ㉵ 종단의 방면이었다가 종단으로부터 징계를 받거나 스스로 독립하여 나간 용암방면(선감 소외 13)과 상도방면(선감 소외 14)은 그 소유의 회관, 회실, 차량 일부가 원고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종단으로부터 독립한 후에도 각 방면에서 이를 사용하고 있고, 이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5·32·34·35·46 내지 51·56·59·60호증, 을 1·27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0의 일부 증언, 피고 4의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 종단의 창시자인 도전 소외 7이 후임 도전을 지명하지 아니한 채 사망하였고, 도헌상 도전을 새로 선출하는 절차는 없으며, 종단의 대표자로 자처하면서 신도들이 대립하게 한 소외 2와 소외 8에 대하여 대법원이 종단의 대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함(피고들에 대하여는 항소심에서 종단의 대표자가 아니라고 판시하였고, 상고심에서 소를 취하함으로써 확정되었다)으로써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적법하고 정통성 있는 종단 대표자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 이 사건 각 건물 등의 종교시설은, 종단이 이를 관리하기 위해 원고를 설립하고 그 소유명의를 원고로 하였지만, 도전 소외 7의 지시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임원들과 신도들에 의하여 종단을 운영하고 종교행사를 하는데 사용되어 왔던 점, ㈐ 원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의 등기부상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도전 소외 7의 생존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실질적 권한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였으며, 그의 사후에는 이사 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후임 이사가 선출되지 아니함으로써, 소외 2를 지지하는 소외 1이 이사장직무대행자이기는 하나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점, ㈑ 도전 소외 7의 사후에 소외 8을 지지했던 피고들이 무력으로 소외 2측 임원들을 이 사건 각 건물에서 몰아내고 이를 점거하였으며, 그후 자기들측 신도들만을 선별하여 출입시키면서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데, 종단의 신도들이 파를 나누어 대립하고 있으나 아직 '분열' 상태로는 나아가지 않았으므로 피고들도 신도의 자격으로 종교활동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을 점유할 권한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종단 신도의 일부에 불과한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건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종교재산을 법적으로 관리할 목적으로 설립된 원고가 종단의 신도로서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각 건물에서 퇴거하고 이를 원고에게 인도할 것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형남(재판장) 이승호 조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