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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red_flag_2인천지방법원 2010. 4. 30. 선고 2009노4018 판결

[상해·공무집행방해·모욕][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윤재슬

변 호 인

공익법무관 황철환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09. 2. 15. 01:2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지번 1 생략)에 있는 ○○○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후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 위 장소에서 검문을 하고 있던 인천부평경찰서 역전지구대 소속 순경 공소외 3으로부터 “인근 경찰서에서 자전거를 이용한 날치기 범행이 있었으니 검문에 협조해 달라.”는 말과 함께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평소 검문을 하지 않다가 공소외 3이 피고인을 상대로 검문한 것에 화가 나 “이 씨팔놈아, 나이도 어린놈이 육군 대위 출신을 몰라보고 검문이냐.”고 욕설을 하며 공소외 3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공소외 3(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소외 3과 실랑이를 하고 있을 때 같은 소속 경위 공소외 1, 경사 공소외 2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경찰관에게 이러시면 안 됩니다. 경찰관이 검문하는 거니까 이해하고 협조해주세요.”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함께 검문을 하고 있는 경찰관 3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공소외 1에게 “넌 또 뭐야. 힘없는 놈들이. 니가 짱이냐. 내가 누군지 알아? 씨팔놈들이 짜증나네.”라고 욕설하고, 피해자 공소외 2에게 “이 씨팔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와 욕설을 가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가사 피고인의 행위가 처벌되어야 하는 것이라도, 원심의 양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4.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심에서 한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공소외 3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1) 부평경찰서 역전지구대 소속 경위 공소외 1, 경사 공소외 2, 순경 공소외 3은 2009. 2. 15. 01: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지번 1 생략)에 있는 ○○○ 앞 도로상에서 검문을 알리는 입간판, 라바콘 등을 설치해 놓고 경찰관 정복 차림으로 목검문을 하고 있었다. 같은 날 01:00경 그곳에서 6.6㎞ 떨어진 인천 계양구 효성동 (지번 2 생략) 노상에서 자전거를 이용한 핸드백 날치기 사건이 발생하였고, 용의자는 청천동 방면(부평구 방향과 동일)으로 도주하였으며, 위 날치기 사건발생 및 자전거에 대한 검문검색 지령이 01:14경 무전으로 부평구 관내 순찰차에게 전파되면서, 범인의 인상착의는 “30대 남자, 찢어진 눈, 짧은 머리, 회색바지, 검정잠바 착용”이라고 알려졌다.

2) 위 공소외 1, 2, 3은 위 무전을 청취한 뒤 01:20경 자전거를 타고 부개사거리 방면에서 동수역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사거리를 건너 검문 장소로 다가오는 피고인(검은 잠바, 검은 바지를 착용하고, 자전거 앞 바구니에 검정색 가방을 싣고 있었음)을 발견하였다. 먼저 공소외 2가 인도로 올라가는 턱 바로 밑 부분의 차도 가장자리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다가가 정지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멈추지 않은 채 자전거를 몰고 공소외 2를 지나쳤다. 이에 공소외 2 뒤쪽에 서 있던 공소외 3이 피고인의 왼편에서 다가가 경찰봉으로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고 자전거를 세워 줄 것을 요구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고지하고 “인근 경찰서에서 자전거를 이용한 날치기가 있었으니 검문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평상시 지나다니면서 한 번도 검문을 받지 않았던 곳에서 검문을 받는 것에 항의하면서 계속 검문에 불응하고 그대로 1~2m 전진하자, 공소외 3은 피고인을 따라가서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고, 이어서 피고인 오른쪽의 인도에 올라서서 피고인이 가지 못하게 계속 경찰봉으로 앞을 막고 검문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3) 공소외 3의 제지로 더 이상 자전거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이 범인 취급을 당한다고 느껴 거칠게 항의하면서 두 사람 간에 실랑이가 벌어졌고, 피고인이 자전거에서 내려 공소외 3의 멱살을 잡아 밀치면서 두 사람이 함께 넘어졌다. 이를 본 공소외 1, 2가 달려와 피고인을 제지하였고, 피고인이 욕설을 하는 등 계속 거칠게 항의하자, 공소외 1, 2, 3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와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1) 형법 제136조 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4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 경찰관들의 피고인에 대한 불심검문이 적법한 것이었는지가 문제된다.

2) 불심검문의 요건 및 행사방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는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고( 제1항 ), 이때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제4항 ), 당해인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제7항 )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불심검문의 대상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이때 수상한 거동이란 자연스럽지 못한 동작, 태도, 언어, 모습, 소지품 등으로 보아 평상적 활동에서 벗어난 어떠한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의심되는 상태를 말하고, 기타 주위의 사정이란 주간인가 야간인가에 따른 시간적 상황, 위험한 물건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른 물적 상황, 주변 사람들의 태도와 같은 인적 상황 등 대상자의 직접적인 수상한 거동 이외에 주변상황을 말한다. 이러한 제반 사정으로 미루어보아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불심검문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상당성은 일반인이 경찰관의 입장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정도의 객관성을 요하되, 형사소송법상의 체포 또는 구속에서 요구하는 상당성보다는 약한 정도의 합리적인 가능성을 의미한다.

또한 경찰관은 위 규정에 따라 검문대상자를 정지시켜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정지라 함은 보행자일 경우는 불러 세우고, 자동차·오토바이·자전거에 타고 있는 자일 경우에는 정차를 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불심검문 제도의 취지상, 정지 여부를 명백하게 결정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경찰관이 일정한 거리를 따라가면서 말로써 직무질문에 협조하여 줄 것을 설득하는 것은 그 신체이동의 자유에 제약을 가하지 않는 한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정지의 목적인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상대방의 임의에 맡겨져 있는 이상, 경찰관이 질문을 거부할 의사를 밝힌 상대방에 대하여 수갑을 채우거나, 신체를 잡거나, 자동차·오토바이·자전거 등이 진행할 수 없도록 강제력을 사용하여 막거나, 소지품을 돌려주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상대방이 그 장소를 떠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답변을 강요하는 것이 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주1) .

3)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목검문이 행해지는 장소에 다다를 때까지 별달리 수상한 거동을 보이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시 인근 지역에서 자전거를 이용한 날치기 사건이 발생하여 위 공소외 1 등에게도 검문검색 지령이 내려진 상태였고, 피고인의 인상착의가 날치기 사건 용의자와 흡사하였던 점, 기타 이 사건 발생시점, 검문 장소, 검문검색 지령의 내용 등으로 미루어 당시 공소외 1 등에게는 주위의 사정으로 미루어보아 피고인이 위 날치기의 범인일 수도 있다는 합리적인 가능성을 제기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불심검문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사건 당시 새벽 01:20경으로 시간도 늦었고 자전거를 타고 있었으며 평상시 늘 다니던 길에서 행하여지는 검문을 받기가 싫어서 검문에 불응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경찰관 공소외 3도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이러한 의사를 알 수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경찰관 공소외 2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를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지나쳤고, 공소외 3의 1차 제지에도 검문에 불응할 뜻을 밝히면서 그대로 1~2m 전진하였는데, 공소외 3은 피고인을 따라가서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고, 이어서 피고인 오른쪽의 인도에 올라서서 피고인이 가지 못하게 계속 경찰봉으로 앞을 막고 검문에 응할 것을 요구한 점, ③ 이와 같이 검문에 불응할 의사를 거듭 나타낸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외 3이 뒤쫓아오면서 자전거를 잡거나 앞에서 가로막는 등의 물리적인 힘을 가하지 않았다면 자전거를 멈추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여 갔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공소외 3은 당심 법정에서 자신은 평소 불심검문에 불응하는 사람들을 쫓아가면서 끈질기게 설득하는 편이라고 진술하였고, 특히 이 사건 당시에는 자전거에 대한 검문검색 지령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불응하더라도 불심검문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웬만큼 허술하게 제지했으면 그냥 자전거를 몰고 갈 태세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공소외 3은 직무질문에 협조하여 줄 것을 설득하는 정도를 넘어서, 자전거를 탄 채 그냥 가려고 하는 피고인에게 자전거를 잡거나 가로막는 등의 강제력을 행사하여 자전거의 진행을 막은 것으로 판단되고, 이와 같은 제지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외 3과 실랑이를 하다 함께 넘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으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음에도, 공소외 3이 그 앞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고인이 가지 못하게 하면서 계속 검문에 응할 것을 요구한 행위는 언어적 설득을 넘어선 유형력의 행사로 답변을 강요하는 것이 되어,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의 방법적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행해진 공소외 3의 불심검문을 적법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여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상해 및 모욕의 점에 대하여

불법한 긴급체포나 현행범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검사나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48 판결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273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더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3의 멱살을 잡아 밀치면서 두 사람이 함께 넘어져 공소외 3이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및 경추염좌의 상해를 입은 사실, 피고인이 공소외 3의 불심검문에 거칠게 항의하면서 어느 정도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리고 위 상해 및 모욕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불심검문과 무관하게 공소외 3 등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모욕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①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은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찰관들의 진술뿐이고 목격자나 객관적인 증거(경찰관은 불심검문 현장에 녹음시설을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녹음을 한 바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가 없는 점, ②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의 심리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공소외 3 등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욕설을 가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불심검문에 불응하고 지나가려고 하였는데 공소외 3이 강제력을 사용하여 진행을 막았고 그 과정에서 실랑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전혀 범죄 전력이 없고 당시 술에 과도하게 취한 상태도 아니었으며 수사과정이나 법정 진술에서 보여준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욕설 행위는 피고인에게 수갑이 채워지는 등 현행범 체포가 이루어질 때 이에 격렬하게 항의하면서 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상해 및 모욕 행위는 불심검문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3의 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심검문의 방법적 한계를 일탈한 것이고, 피고인이 이와 같이 위법한 불심검문으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공소외 3에게 위와 같이 상해를 입히고, 공소외 3 등에게 모욕을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위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1항 기재와 같으나, 이는 위 제4항에서 이미 판단한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서경환(재판장) 정성균 오승이

주1) 이러한 법리를 명시적으로 선언한 대법원 판례는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의 문언이나, 행정경찰 목적의 경찰활동으로 행하여지는 위 규정에 의한 동행요구가 형사소송법의 규율을 받는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임의성이 엄격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 판결의 취지,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증과 소지품을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30여분간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장소를 떠나지 못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사실상 불법 구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를 인정한 서울지방법원 1999. 1. 20. 선고 98나467 판결의 취지(위 판결은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13874 판결에서 이유 설시 없이 확정되었다) 등을 그 근거로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