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환산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8 | 양도 | 2006-09-2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8 (2006. 09. 20)
세목
양도
요 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동법 시행령 제176조 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