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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환산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8 | 양도 | 2006-09-2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8 (2006. 09. 20)

세목

양도

요 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동법 시행령 제176조 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