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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4 2018노3423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법리오해 1)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이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형법 제299조에 따라 준강제추행으로 의율한 원심판결에는 준강제추행죄 내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대한 법리를 잘못 이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정보공개 및 고지 3년, 취업제한명령 3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형법상 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이하 ‘공중밀집장소추행죄’라 한다

)는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추행을 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일반적으로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고 신법이 구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은 동일한 형식의 성문법규인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 경우에 적용되는데(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도14166 판결 등 참조),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폭행협박이 없거나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기존의 강제추행죄 또는 준강제추행죄로는 처벌할 수 없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