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5가합51248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2,863,722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원고에게 2010. 11. 26. 양도된,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피고(개명 전 이름 : B)에 대한 2005. 3. 9.자, 2005. 12. 19.자, 2007. 7. 30.자, 2008. 9. 16.자 각 대출계약에 기한 미수 이자 합계 402,863,722원(2015. 2. 11. 기준) 채권’의 이행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