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30 2017가합500209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5,674,726원 및 그 중 259,899,901원에 대하여는 2016.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은 제외).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5,674,726원 및 그 중 259,899,901원에 대하여는 2016. 1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은 제외).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