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2.18 2013고단19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8. 00:01경 고양시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상가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신한은행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된 피고인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SM5 승용차의 보유자이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 취소내역

1. 의무보험 조회 화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