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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22 2019가합31108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부동산 프로젝트 개발 등의 사업과 관련하여 프로젝트 자문 및 PM 업무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는 경기도 의왕시 D 일원(E 주변) 약 29만 평에 F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페이퍼컴퍼니로서 대부분의 업무를 자산관리회사(AMC)인 G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H 주식회사, 이하 ‘G'라 한다)에 위탁하여 대행하도록 하는 회사이며,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피고 B의 주주사이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피고 C은 종전에 피고 B의 주주로서 이 사건 사업 PF대출을 추진하던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를 대신하여 피고 B의 주주사로 참여를 하되 한국산업은행(이하 ‘산업은행’이라 한다)과의 PF대출을 성사시키기로 하였는데, 산업은행으로부터 전문 PM 용역사를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4. 9. 29.경 피고 B의 대리인 자격(원고와 G 담당자들은 원고가 피고 B와 정식 계약을 체결하려면 B 이사회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우선 피고 B의 대리인 자격으로 B의 주주사인 피고 C과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위 계약을 추인하는 절차를 거치기로 합의하였다)으로 원고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프로젝트 자문 용역업무를 수행하되 그에 대한 대가는 위 용역업무 수행의 결과로 시행사가 체결하는 총 여신약정액의 0.3%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 [별첨]에는 '피고 C이 원고에게 2014. 9. 30. 송금한 계약이행보증금 1,000만 원은 향후 피고 B와 원고가 본 프로젝트자문 용역계약서를 체결한 후 3일 이내 지급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