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2.16 2015고정159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8. 22.자 절도 피고인은 2015. 8. 22. 20:00경부터 같은 날 20:50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C에 있는 ‘D’에 이르러 그 곳 공터에 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나무 팔레트 약 30개 정도 시가 합계 약 15만원 상당을 F 화물차에 싣고 갔다.
2. 2015. 8. 26.자 절도 피고인은 2015. 8. 26. 2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 공터에 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나무 팔레트 약 5개 시가 합계 약 25,000원 상당을 F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17쪽), 수사보고(피해품 반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