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1670 | 양도 | 1989-11-23
국심1989서1670 (1989.11.2O)
양도
취소
소유자명의 상이만을 이유 비과세배제처분 못함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
OO세무서장이 89.O.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160,175,540원 및 동방위세 O2,0O5,10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자로 75년도 2, O월에 취득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외 2필지 답 2,542평중 일부(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환지예정지 상태에서 88.8.2O 양도하였는 바 [쟁점농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으로 8O.8.8 환지예정지로 공고되었고 그 사업이 완료되어 88.12.22 환지로 확정처분된 것인 바 OO동 OOOO 답 1,120평의 경우는 환지예정지 1,070.6평방미터중 178.6평방미터(이하 “쟁점갑농지”라 한다)를 양도한 것이고 OO동 OO 및 OOO 답 1,422평의 경우는 환지예정지 1,046.4평방미터 전체면적(이하 “쟁점을농지”라 한다)을 양도한 것임]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89.O.16 청구인에게 88년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160,175,540원 및 동방위세 O2,0O5,10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89.5.11 심사청구를 거쳐 89.8.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75년 상반기에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계속 자경하여 오다가 8O.8.8 환지예정지로 지정공고되어 부득이 84년도말까지 경작한 후 88.8.2O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인 바, 이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한 것으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O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O.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75년에 취득하였고 구획정리(82.O.25 시행공고)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공고(8O.8.8)된 토지로서 88.8.2O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75년 부터 88년까지 1O년간 소유하였음이 인정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작기간(75년부터 84년까지)에 대하여 처분청의 의견서를 보면 OO구청 농지세비과세대장상 76년도는 OO동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이 경작하였음을 확인하였다고 하였고 청구인은 농지세영수증을 77년부터 81년까지 5개년도분을 제시한 것등으로 미루어 볼 때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않는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환지예정지 상태에서 양도한 농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75년도 2,O월에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계속 자경하다가 환지예정 상태에서 88.8.2O 양도한 것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O항의 규정에 의한 8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였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쟁점농지중 일부는 76년도의 경우 농지세과세대장상 청구외 OOO명의로 등재되어 있어 인우보증에 의한 경작사실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먼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 제6호(양도소득) “라목”에서는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 제O항은 “법 제5조 제6호(라)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제1항에 규정하는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 공고일로 부터 1년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75년도 2,O월에 취득하였다가 88.8.2O 양도한 쟁점농지는 그 보유기간이 1O년 5,6개월이고, OO구청에 비치보관된 농지세 과세대장상 76년부터 8O년도까지(8년간)는 농지세가 과세 또는 비과세된 것(75년도이전분은 비치보관되어 있지 않음)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농지는 8O.8.8 환지예정지로 공고되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로 88.12.22 환지처분되기 이전에 양도한 것으로 쟁점농지는 전시법령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같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75년도부터 84년도까지(10년간)의 기간중 자경하였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의 출생지와 거주이동상황 및 생활정도를 보면 청구인은 42.4.21 경기도 광주군 언주면 OO리 O에서 청구외 OOO의 O남 2녀중 장남으로 출생하였는바 위 출생지는 청구인의 조부 OOO·청구인의 부 OOO(74.12.O1사망) 및 청구인의 자 OOO외 4인(2남O녀)의 출생지와 모두 동일한 지번으로 호적등본상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을 포함한 4대가 대를 이어온 곳임을 확인할 수 있고, 청구인이 출생한 이후 위 출생지의 행정구역은 수차 경정(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 → 강남구 OO동 OOO → 강동구 OO동 OOO → OO구 OO동 OOO)된 바 있으며, 청구인은 출생지에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외 2필지 답 1,5O5평을 경작하다가 그 농지를 양도하고 75년도 2,O월에 쟁점농지를 대체취득하여 76.O.11 쟁점농지소재지인 강남구 OO동 OOOO(이곳은 행정구역이 변경되어 현재 OO구 OO동 OOOO로 경정되었는 바, 청구인의 출생지와 인접된 지역임)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그 인근지역에서 현재까지 청구인의 모 OOO, 처 OOO, 제 OOO과 2남 O녀(9식구)가 한세대를 구성하여 생활하고 있음이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상 확인되고,
둘째, 청구인의 부 OOO은 74.12.O1 사망하였는 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75년도 2,O월 당시 청구인은 O남2녀중 장남으로 호주상속을 받고 그이 모친, 동생들(4명) 처 및 자(그당시 4명)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세대주이었음이 공부상 확인되고, 청구인의 학력은 국민학교 4학년 중퇴(이는 청구인의 주장으로 경기도 광주군 언주면 소재 OO국민학교 4학년 중퇴)이며 또한 당심판소에서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자료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에 조회한 결과 80.1.1-87.12.O1 기간중 청구인에게 귀속된 자료가 발생된 사실이 없다고 OO세무서 총무 22650-5729(89.10.2O)로 회신되었으며
셋째, 처분청에서는 쟁점농지의 농지세과세대장상 76년도의 경우 그 명의자가 청구외 OOO명의로 등재되어 있다하여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의견으로 OO구청장이 회신한 농지세 과세내용(75년도이전은 확인불가능하고, 76-8O년도까지는 과세 내지 비과세되었음)에 의하면 “쟁점갑농지 (OO동 OOOO 답 1,120-평)”의 경우 76,77 양개년도의 소유자는 “OOO외 1인”으로 경작자는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을농지(OO동 OO 및 OOO 답 1,422평)”의 경우는 76,77양개년도의 소유자가 “OOO”으로 경작자는 “OOO(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어 당심판소에서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 및 기타 관계공부를 토대로 그 내용을 조사한 바, 위에서 본바와같이 청구인은 75년도 2,O월에 취득하였다가 88.8.2O 양도하여 그 보유기간이 1O년 5,6개월이나 됨은 등기부등본상 확인되고 있어 농지세과세대장상 소유자명의가 OOO외 1인 및 OOO(OOO외 1인은 70.5.1O-71.12.17기간중 “쟁점갑농지”의 소유자이었고, OOO은 68.4.27-70.5.7기간중 “쟁점을농지”의 소유자이었음이 등기부등본상 확인됨)으로 기재된 것은 지방세과세관청이 그 소유자명의를 제때 정리하지 않았던 것에 불과함을 알 수 있고, “쟁점갑농지”의 경우 경작자가 “OOO”으로 기재된 사유는 “갑농지”는 당초 OO동 OO 답 6,766평(청구외 OOO외2인의 소유이었음)중 2,240평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되었다가 70.5.12 청구외 OOO외1인에게 전매되었으며 그당시 OOO외1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O 및 OOO 동 OOOOO에 거주하는 자로 “OOO”을 대리경작자로 하여 농사를 짓다가 71.12.18 위 농지를 OOOO 및 OOOO으로 분할 (각각 그 면적은 1,120평임)하여 그중 OOOO 답 1,120평(“쟁점갑농지”에 해당됨)은 71.12.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OOOO 답 1,120평은 74.5.1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전시 OOO는 75.2.28 “쟁점갑농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던 것으로 농지세과세대장 경작자로 등재된 “OOO”은 OOO외1인과 74.5.18 “OOOO답 1,120평”을 취득한 OOO의 대리경작자에 불과하였고, “쟁점갑농지”는 청구인이 취득한 이후 계속 자경하였다고 인감증명첨부하여 사실확인하고 있어 이경우도 똑같이 지방세과세관청이 경작자명의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음에 그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넷째, 쟁점농지소재지는 84.O.O0부터 85.10.O1기간중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확인(공사시공업자인 OO개발주식회사가 확인하고 있음)되고 있는 바, 쟁점농지소재지를 고향으로 하여 농사를 경작하였으며 현재까지도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구외 OOO외 4인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75년도 O월경부터 84년도 가을까지 쟁점농지를 본인이 직접 자경하였다”고 인감증명첨부하여 사실확인하고 있는 바, 위에서 살펴본 제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농지세과세대장상으로도 청구인은 76년도부터 8O년도까지 8년동안은 자경한 것으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농지세과세대장이 비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부상 자경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75년도의 경우(쟁점토지 취득년도)도, 청구인의 세대는 쟁점농지소재지를 출생지로 하여 4대째 생활하고 있는 점, 쟁점농지 취득당시 청구인은 가장으로 다수의 가족을 부양하였던 점, 청구인에게 귀속된 다른 소득자료가 발생된 사실이 없었다는 점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75년도 부터 84년도까지의 기간중 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된 84년도의 경우는 그 자경여부가 불분명하다 하더라도, 75년도부터 8O년도까지의 기간(9년간)은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다고 인정되므로, 8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O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