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집17(2)민,327]
경춘철도주식회사의 주주도 군정법령 제75호 제2조 에 따라 위 회사의 잔여재산이 있는 한 정부에 대하여 직접 그 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
경춘철도주식회사의 주주도 군정법령제75호 제2조 에 따라 위 회사의 잔여재산이 있는 한 정부에 대하여 직접 그 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
원고
대한민국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7. 4. 선고 66나2307 판결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1점을 보건대,
원판결은 그 이유에서 군정법령 75호 2조 를 보면 경춘철도 주식회사 등 사설철도 회사의 전 재산소유권은 정부가 수용 취득하고 그 재산관계 권리자에게는 정부가 적당한 보상을 한다 하였으므로 위 회사는 위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그 영업재산 전부를 수용당하고 종전의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된 결과 당시의 구상법 404조 3호 에서 말하는 영업 전부의 양도를 한 경우에 준하여 해산하게 되고 동회사는 정부로 부터 보상금을 받어 회사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주주에게 배당하는 등 청산사무를 마칠 때까지는 청산법인으로서 그 인격이 존속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주주인 원고는 그 청산이 끝난후 그 잔여재산의 유무 여하에 따라 그 분배를 받을 수 있을 뿐이고 직접 정부에 대하여 그 보상금을 청구할 권리는 없다고 설시 하였다. 그러나 위 회사의 재산 수용으로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그 법인만에 국한하지 않고 그 재산 수용으로 권리를 잃은 모든자를 예정하고 있고 또 그 주주도 위 회사의 잔여재산이 있는 한 정부에 대하여 직접 그 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함이 판례( 대법원 1969.3.25. 선고 66다1298호 판결 참조)이므로 원심은 결국 위 판례에 저촉되는 판결을 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환송 한다.
이 판결은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