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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24 2018구합5929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7. 3. 피고에게 울산 남구 B(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작물재배사)을 신축하겠다는 취지의 건축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9. 19.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접하고 있는 국유지인 수도용지(울산 남구 C, 이하 ‘이 사건 수도용지’라고 한다) 및 철도용지(울산 남구 D, 이하 ‘이 사건 철도용지’라고 한다)를 이 사건 토지의 영구적인 진출입도로로 사용하기 어려워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 의한 도로(이하 ‘행정청 지정도로’라고 한다)로 지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건축법상 도로에 접하여 있지 않아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위 건축신고를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반려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반려처분에 불복하여 울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8. 2.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반려처분은 다음과 같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이 사건 수도용지 내지 철도용지는 현황도로이므로 피고는 이를 행정청 지정도로로 지정할 의무가 있는데도 그 의무를 다 하지 아니하고 건축신고를 반려하였다.

건축법상 도로는 그 지목이 반드시 ‘도’이어야 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피고는 지목이 ‘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수도용지 내지 철도용지를 도로로 보지 않았는바,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위법하다.

③ 한국수자원공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업무세칙 및 업무지침상 한국수자원공사는 이 사건 수도용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