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9.12.18 2019가단2423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중 별지3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