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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30 2013고정693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김포시 C에서 합성수지 안정제를 생산하는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을 하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는 그 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하여 그와 연결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정상가동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0.부터 2013. 10. 16.사이에 7일간(9월 : 17일, 20일, 25일, 27일, 10월 : 8일, 9일, 15일) 위 사업장에서 용적 11.2세제곱미터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용융용해시설(1대)을 가동하면서 이와 연결된 대기오염방지시설인 흡착에 의한 시설(150세제곱미터/분, 1대)을 가동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합성수지 안정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확인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주식회사]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